기금 228억 확보해 10개 사업 추진 나서
민·관·군의회 공동대응협의체 재정비

해남군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남군도 매년 1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며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됐다.

군은 오는 12월부터 각 부서별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인구문제 이해와 지자체 대응방안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개발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역소멸 문제는 행정과 군민 모두의 공통 과제로써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민·관·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체도 최근 재정비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3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공무원과 군의원, 교육관계자, 문화관광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민들로 구성, 12월부터 내년 정책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228억원(기초지원 126억원, 광역지원 102억원)을 확보해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빈집-농지은행 플랫폼 구축,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들은 매월 사항을 점검하며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우리군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남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과정에 군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열린행정, 공감행정을 펼쳐 인구문제를 지역민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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