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 해법의 하나로 기대를 모았던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남군이 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이번 청구 소송의 골자는 지금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은 인정할 수 없고 만호해역 동쪽 해역은 해남의 관할해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헌재도 2015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기초에 두고 진도군의 2020년 어업면허처분은 해남의 자치권한을 침해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러 여건에서 불리한 해남의 입장에서 해상경계 관할권의 새로운 획정이 30년이 넘는 어업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헌재는 각하 이유로 진도군의 어업면허처분을 안지 60일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청구의 여지를 남겼지만 면허처분이라는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 기간 어렵게 됐다. 설령 재청구를 하더라도 해남이 주장하는 대로 결정이 난다는 보장도 없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해남·진도 어민 간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1,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해남 어민의 입장에서는 전남도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에 기대는 처지가 됐다. 이 또한 원하는 방향의 합의가 쉽지 않다. 양 측의 주장이 워낙 상반되기 때문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의의 최대 핵심이자 첨예하게 갈리는 의견은 하나로 좁혀진다. 해남은 만호해역 어업권의 영구 사용을 주장한 반면 진도는 어장 반환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진도의 어장 반환 주장은 해남 어민이 만75세가 되어 은퇴하면 지분을 넘겨 달라는 것이다. 순차적 어장 인도인 셈이다. 해남 입장에서는 결국 어장을 뺏기게 되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재에 나선 전남도도 난감할 것이다. 하지만 해남 어민의 생존권이 걸린 어업권을 고스란히 넘겨주라는 중재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진도 측의 입장만 제시하는 이런 중재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그래도 만호해역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전남도밖에 없다. 당연히 전남도가 해결해야 할 위치이기도 하다. 진도 어민에게 보다 현실적인 당근책을 강구해서라도 하루빨리 중재가 결실을 보이도록 나서야 한다. 전남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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