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63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조합원은 사망 1055명, 이주 166명, 파산 5명이며 자격상실이 5023명이나 됐다. 수협 국감자료에서도 지난 9월 현재 전남지역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1213명에 달했다.

제1회(2015년)와 제2회(2019년)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가짜 조합원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면서 선거 결과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조합장 선거는 기존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6개월) 전 가입된 조합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는 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 농정 등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해남의 11개 지역농협에서도 무자격 조합원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화원농협의 경우 이사회에서 직원의 조합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과정에서 직원 조합원들의 농지 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조합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상당수 직원들은 감사가 자신들의 서류를 빼돌려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농협중앙회에 역으로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농협 직원의 조합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조합원 요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를 임차만 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직원 조합원에 한하지 않는다. 조합원 가입 당시와 다르게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농협법 등은 해당 농협이 관할하는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은 300평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00평 이상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바짝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물밑작업도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하루빨리 정비해 선거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조합원 정비를 통해 애먼 피해를 막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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