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가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자 전통주에 주세 50% 감면, 인터넷 판매 허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통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 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정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생산된 쌀을 막걸리 기업에게 원료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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