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일명 고향세) 시행을 앞두고 해남군이 전담조직을 꾸린 데 이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기금 운영 등을 담은 조례를 마련했다.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 심의와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여기에다 출향인사의 애향심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자체마다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낼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출향인이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30만 원의 답례품과 기본 공제 10만 원, 90만 원의 16.5%인 14만8500 원 등 24만8500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자는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기부금액의 절반 이상을 되돌려받는 셈이다.

기부금은 주민 복지와 교육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난에 숨통을 트게 해주는 단비 역할도 할 수 있다. 답례품으로 농특산물이 제공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하게 되면 여러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일본을 보면 실용성 있는 답례품이 기부금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수한 농축산물 주산지라는 강점을 갖고 있으며, 출향인도 45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많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회성 기부에 그칠 수 있는 애향심에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은 물론 문화관광지 투어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은 지금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해남군은 물론 군민과 출향인 등 모든 관계인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멸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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