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교체 허가기준 소급' 골자
8대 의회서 의원발의·군 추진하다 보류
주민 1193명 이상 서명해야 요건 충족

해남군의회에 주민청구에 의한 1호 조례개정안이 접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주민발의로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간접발안 형태였지만 지난 1월 주민조례발안법이 신설되면서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후 해남군의회에 첫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개정이 요구된 것.

이번에 청구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패널 교체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소급해 주자는 조례 개정은 지난 8대 의회 당시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후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해남군도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행정심판 제기로 군의회 상정이 보류됐던 사안인 만큼 9대 의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이 주민청구로 접수됐다. 대표자는 해남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정진석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이다.

주민발의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해남군민 1193명(주민 총수의 1/50) 이상이 동의해야 기본요건이 충족되며 3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10일간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고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 심사한 후 군의회 의장이 청구 수리나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

해남지역은 2017년 4월 7일 이전까지는 도로에서 100m 이내 등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건립이 제한됐지만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현재는 도로로부터 500m 등으로 이격거리 제한이 강화된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난 태양광 패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7년 4월 이전에는 거리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가 났던 지역이 현재는 거리 제한에 걸려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돼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 대표는 주민 조례 발안 취지에 대해 "세계 모든 국가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거나 없애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에서는 주민조례발안을 통해 군계획 조례 중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개정해 이미 개발행위를 받은 면적에 발전량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새로운 토지에 발전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이전 조례를 소급 적용해 주는 것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발의 조례안에는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발전시설용량 100㎾ 미만을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m 이내가 아닌 경우(10호 미만 50m 이내)로 한다는 조항 신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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