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 관동방조제 해수유입 피해
26일 면사무소서 주민설명회 열려

지난 6월 화산 관동방조제 해수 유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수확 이전에 보상비가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지난 26일 화산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 손해사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관련 보상대책 협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 4일과 5일 새벽 사이에 관동 배수갑문에서 바닷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로 농경지 251필지 99.46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 농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바닷물 하천 유입 사고 발생 직후 해남군은 피해 농경지에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황산 아연 비료와 영양제를 살포했다. 24개 농가에서는 재이앙을 실시했는데 이는전체 피해면적의 23%에 해당된다.

이날 해남군은 매입 단가와 표준수확량을 확인해 주민과 협의 후 보상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매입단가는 화산농협 RPC 매입단가 등을 확인하고 표준수확량은 마을주민들과 협의해 선정한 5필지에서 평균수확량을 산정하기로 했다.

보상 종류는 △수확량 감소분 △미질 저하 △화산농협 계약재배 지원금 차액 △재이앙 경비 △염해 피해농지 경운비 등이다.

해남군의 보상기준 제안에 피해 주민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재이앙 및 염도를 낮추기 위해 들인 노동 비용 △추가 제초제 살포 비용 △염수 제거를 위해 양수에 사용한 모터 파손 비용 △미질 저하에 따른 수매 문제 △사후정산제 등도 보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 주민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문관리 개선도 요구했으나 군청 관계자와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이 제안한 보상협의회 구성도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로 합의되지 못했다.

막바지에 합의한 사안은 수확 2주 전 표본 필지를 선정해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다시 협의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오필규 건설과장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내년 1월 초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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