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입국자 15명은 귀국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47명이 지난 23일 추가로 입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교육 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133명이 입국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해당되며 농지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제공할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쾌적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명현관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절차가 복잡해 농번기 적기에 입국하는데 어려움은 많지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날로 증가하는 인건비 상승과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입국한 계절근로자 15명은 150일 간 근로활동을 마치고 지난 25일 본국으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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