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악취 민원만 100여건
"못 살겠다"-"생존권 보장" 맞서
조례 만들고 해남형 모델 찾아야
민관기구 구성해 실태조사도 필요

"악취 때문에 구역질이 나고 쓰러질 것 같아 들에서 농사일을 할 수 없고 여름에는 문도 못 연다니까", "외지에서 온 지인들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 걱정하는데 진짜 못 살것소."

계곡면 신평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 폐기물처리시설(퇴비공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전에도 퇴비공장이 있어 악취가 났지만 4년 전 한 법인이 공장을 인수해 목포와 진도, 해남에 있는 하수처리장 오니를 주원료로 퇴비를 만들면서 냄새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니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로 하수에 포함된 유기성 물질을 먹고 사는 미생물 덩어리로 보통 하수슬러지로 불리는데 10여 년 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퇴비나 연료 등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금지될 정도로 원료 자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여전한데다 오니를 싣고 오는 과정이나 왕겨와 섞어 퇴비화한 다음 숙성 과정에서 악취가 불가피해 신평마을은 물론 옥천면 팔산, 월평마을에서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은 올들어서만 현장을 30여 차례 방문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지만 법에서 정한 악취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았고 유해성분도 없었다고 밝혔다.

업체 측도 악취를 줄이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지붕 덧씌우기 공사나 창고 출입구에 이중문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외치는데 행정기관과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남에서는 이같은 악취민원이 2020년 29건, 지난해 38건, 올들어 9월 현재 29건 등 3년 동안 96건에 이르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나 퇴비공장, 축사(돈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화산 퇴비공장 이전을 촉구하며 화산 40여 개 마을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곳곳에서 축사(돈사) 신축과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산이면에서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립사업 인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악취방지법이 있지만 산단이나 공업단지 중심이고 법적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그만인데다 축산농가나 관련 업체들의 생존권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사회적갈등이 커지고 농촌소멸이나 외면, 그리고 행정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50여 개 시군이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해남과 청년이 돌아오는 해남을 외치고 있는 해남군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해당 시군들은 대부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해마다 저감대책 수립,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포함된 민관협의체나 대책위원회 구성, 민관모니터링단을 통한 공동 실태조사, 조사결과 공개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일부는 각종 사업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악취영향을 고려해 개발 승인이나 입지를 선정하고 악취 대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과 충돌 우려나 소송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는 점에서 군과 군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평마을의 한 주민은 "군이나 업체 측 주장대로 정말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인지, 건강에 해는 없는지 항상 의문이 든다"며 "최소한 민관협의체나 공동모니터링단이 구성되면 주민들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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