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부행위 단속 활동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지난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등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합장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390)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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