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8000여건에 64억2708만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과세한다.

재산세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전년 대비 4900만원(15.2%) 감소했고, 재산세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 56억3521만원보다 6억여원(10.5%)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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