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향세 시행 앞서
군, 추석 맞아 홍보 주력

해남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민들과 향우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추석을 앞두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해남터미널 내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요 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읍면별 이장회의 일정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마을이장들을 홍보맨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홈페이지에 전용 코너를 신설하고 명량대첩축제, 해남미남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장에서의 오프라인 홍보와 페이스북·소통넷 등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 나서는 등 시기별·대상별·세대별 맞춤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고향 등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부자는 고향사랑 실천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로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이에 대비해 나가는 실정이다.

해남군도 지난 1일자로 재무과에 고향사랑기부제TF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현재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할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등 시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해 나가겠다"며 "내년 기부금을 모아 내후년부터는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남에 적합한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