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딸락주 협약 임금 규정 신설
임금 60% 정상 귀국 이후 지급토록
조직개편시 농촌인력팀 신설 전담

▲ 해남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필리핀 딸락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해남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필리핀 딸락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 잠적이 속출하자 해남군이 이탈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필리핀 산타로사와 코르도바 등 2개 도시에서 모집한 근로자 86명이 5개월 단기 비자로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투입됐으나 이 중 59명이 무단 잠적이나 귀국 등으로 중도 이탈했다.

이에 따라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필리핀 딸락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근로자 이탈을 막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협약에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현지에서 임금 40%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계절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정상적으로 귀국한 이후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탈이 일어났을 경우 가족을 통하여 자진귀국 설득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해남군 농어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브로커 비용) 등 돈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수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잠적하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이 거의 없는 충남 부여군을 26일 방문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부여군의 경우 올해 5월 말부터 필리핀 코르도바시에서 120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됐으나 이탈자는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면서 입국 후 브로커의 꾐에 빠져 도주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 1인당 150달러의 보증금을 받아 무단 출국 시 필리핀 출입국관리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면 필리핀 현지 가족이나 친척은 다른 나라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연대책임도 묻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를 토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중 단행되는 조직개편에서 농정과에 농촌인력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촌인력팀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리, 기숙사 건립 등 농촌인력 수급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은 산타로사시에서 입국한 근로자들이고 연초 협약을 거쳐 20명이 입국한 코르도바 출신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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