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일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원 이상 차익을 거둔 전국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한 결과 해남에서도 9개 법인이 농지 투기로 97억원 가까이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2개 농업법인은 오로지 부동산 매매만으로 61억원의 차익을 냈다. 농사 짓겠다며 농업법인을 만든 뒤 땅 투기에 전념했다는 것이다. 다른 7개 농업법인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외지인에게 되팔아 불법적으로 36억원 가까이 벌어들였다.

이들은 보조금은 물론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땅 투기를 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기꾼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꼴이어서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 파렴치한 농지 투기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해남 산이의 한 농민은 1만 여평의 밭을 임대해 농사를 지어오다 4000여 평을 빼앗겼다.

농업법인이 산 뒤 외지인에게 차익을 내고 되팔았기 때문이다. 이들 가짜 농업법인들은 토질이 안 좋은 땅을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농민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이런 불법적인 농지 투기는 해남에서 적발된 9곳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번 조사가 1억원 이상 차익을 거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법 땅 투기가 만연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땅장사를 하다 적발된 농업법인은 물론 농지를 매매한 모든 농업법인을 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의 잣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들이 버젓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아온 데는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농가에서 다 아는 불법적인 행태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해남을 비롯한 22개 시·군에 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방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해남군도 14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해 부실 농업법인에 대해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제라도 농지취득과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땅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온 나라에 부동산 투기가 판친다고 하더라도 농지마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