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보행자 시야 확보 안돼 잇단 사고
'10m 내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위반

▲ 횡단보도와 맞물려 설치된 문제의 해남읍 고도리 버스승강장.
▲ 횡단보도와 맞물려 설치된 문제의 해남읍 고도리 버스승강장.

해남읍 고도리 버스승강장이 횡단보도와 맞물려 설치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에서 해남을 찾은 A 씨는 최근 이곳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 편도 2차로인데 버스가 승강장에 멈춰선 상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 갑자기 어르신이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것이다.

A 씨는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파란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길을 건너는 어르신도 있는데, 이곳은 승강장이 횡단보도와 맞물려 있다 보니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정차한 버스 때문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도 "지난해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가 같은 이유로 차에 치어 숨졌고, 승강장 앞에 상가 건물 주차장 진입로가 있고 그 앞에는 회전교차로가 있다 보니 차선을 급하게 옮겨야 하는 차량 간에 접촉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승강장은 2년 전 상가 신축을 하면서 기존에 건물 안에 있던 것을 밖에 임시로 설치한 것인데 그 이후 현재 자리가 되어 버렸고, 이후 승강장 길이도 늘리고 햇볕가리개와 의자, 선풍기 등도 설치돼 버스 이용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침범해 승강장이 설치돼 사고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 이 승강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승강장 자체가 횡단보도에 맞물려 설치된 것부터 잘못인 셈이다.

일부 주민들은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현재 승강장을 지금보다 아래로 10m 정도 이동해 횡단보도와 떨어진 곳으로 옮겨줄 것을 해남군에 요청하기도 했다.

해남군은 농어촌 지역 도로 특성상 모든 사항에 대해 법 적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승강장이 조금만 옮겨져도 걸어가는 거리가 늘어나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주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승강장을 옮기는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며 "사고위험이 큰 상황은 맞아 도로교통공단에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의뢰를 해 놓은 상태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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