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광주대학교 교수)

 
 

해남군은 2035년을 목표연도로 바람직한 미래상인 '해남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군기본계획'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계획의 명칭으로서,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에 요구되는 공간, 즉 토지와 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물리적 계획을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군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집행계획이 '군관리계획 재정비'이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에는 법적 구속력이 담보되는 개발·정비·보전이라는 제도적 수단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달부터 2035년 군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재정비'의 핵심 내용은 2035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시가화예정용지 4곳(고도리 장애인복지회관 일원, 해리 보건소 일원, 동외리, 우항리 면사무소 일원)의 변경이다.

또한 삼산면 평활리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연구단지 조성,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10년 지난 완충녹지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고도남외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등을 새롭게 정립해서 도시계획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불필요한 규제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이용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5년 만에 온 셈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5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이번 재정비 수립과정에서 민원을 미리 접수하거나,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해야 한다.

전국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해남군도 용도지역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해남읍, 화산, 황산, 문내, 송지, 북평 등의 면 소재지 일대, 그리고 솔라시도 기업도시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지정되어 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관리지역은 계획,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개발허용(용적률, 건축물용도)을 더 많이 해주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원하고, 주거지역 내 소유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하지만 녹지에서 주거, 주거에서 상업 등 대분류 간의 변경은 '군관리계획'에서 허용되지 않고 '군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한다. '군관리계획'에서는 녹지지역군 내의 변경, 즉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며, 주거지역과 관리지역도 동일계열내에서 변경된다. 따라서 대상 토지가 용도지역 상 '군기본계획'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군관리계획'으로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35 군기본계획에서 2030년 목표인구를 화원조선산업단지와 솔라시도 기업도시 등의 인구 유입을 반영하여 과다하게 8만명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두 사업지구의 진행에 따라 별도의 인구수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계획 기조는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수용한 압축도시(컴팩트시티) 전략의 토지이용계획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