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군 재무과로 접수

해남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할인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로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 말 중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7월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해 임대료 인하 범위 내에서 최대 50% 감면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입금계좌 사본 등)를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재산세 건축물분 부과 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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