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2개 업체가 70여대 운영
사고 위험·제멋대로 방치 여전
단속실적 미미·조례 제정 필요

▲ 서비스를 시작한 지쿠터 킥보드가 주택가 소화전 인근에 방치돼 있다.
▲ 서비스를 시작한 지쿠터 킥보드가 주택가 소화전 인근에 방치돼 있다.

해남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체가 늘어나고 사고 위험과 불편은 여전하지만 대책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지난 1월 DEER라는 업체가 30여 대로 처음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달부터 업계 선두주자인 지쿠터가 40여 대로 가세했다. 해남읍에만 2개 업체에서 7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지쿠터의 경우 킥보드마다 헬멧을 달아 이용자가 쓰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30분~1시간 안에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헬멧이 장착됐어도 쓰지 않는 이용자가 많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제멋대로 주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해남에서 아직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사고 접수는 없지만 서울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이 차량과 부딪쳐 숨지는 등 사망사고와 음주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했다거나 걸어가던 아이가 킥보드와 부딪칠 뻔했으며, 횡단보도는 물론 차도와 인도에 맘대로 주차해 놓아 차량 운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미진한 상황이다.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과 관련해 적발한 건수는 안전모(헬멧) 미착용 3건, 무면허 2건 등 모두 5건에 그쳤고 현장 계도는 27건이었다. 집중 단속할 인력이 부족한데다 현장을 적발한다 해도 추적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어 되도록 현장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남군의 대책도 전무하다.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보행자나 차량 이동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곳에 킥보드가 주차, 또는 방치돼 있을 경우 즉각 견인하고 업체 측에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해남군은 손을 놓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려면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견인장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위험 등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주요 이용층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비롯해 단속을 병행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