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이달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임업직불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에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한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올해분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까지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7월부터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올해분 직불금은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 신청 가능하다. 특히 9월 30일까지 해당 산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등록 기간 제한 규정에 따라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림청은 임업인 2만8000명이 임업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 512억원을 확보했다. 표고버섯, 산딸기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데 직불금 신청 이후 현지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쯤 직불금이 지급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2㏊ 이하는 ha당 94만원, 2~6㏊는 ha당 82만원, 6∼30㏊는 ha당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육림업 직불금은 3ha 이상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3~10ha는 ha당 62만원, 10~20ha는 ha당 47만원, 20~30ha는 ha당 32만원이 예상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다른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안돼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 연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문의= 군 산림녹지과(53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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