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넘기면 3% 가산금 붙어

해남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4696건에 대해 29억64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내 납부할 것을 홍보했다.

부과된 금액은 자동차 29억5100만원, 기계장비 1000만원, 이륜차 2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29억1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연납(선납)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6월 말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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