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광고물을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하는 등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가 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광고물 관리대장에 소급 등록한다.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신고접수는 해남군청 안전도시과 도시재생팀(530-5867)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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