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규제 해소'
행안부, 해남군 우수사례로 선정

해남지역 중·고교생은 방과 후 학교나 학원에서 야간학습을 마친 뒤 집까지 1㎞가 넘으면 통학 거리와 상관없이 1000원만 부담하고 연중 택시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청소년 안심귀가택시'가 행정안전부의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뽑혔다.

행안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사례를 심사해 해남군(청소년 안심귀가택시)을 비롯해 광주시·경남도 등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행안부가 노인·청소년 복지 증진 사례로 선정한 해남군의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 통학생들의 야간 귀가에 따른 교통 편의와 불안감 해소, 교통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도입 당시에는 학교 야간학습 중·고교생만 적용됐으나 지난해 6월부터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3월부터는 조례를 개정해 학기 중은 물론 방학기간에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거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월 30만원(1회 이용시 자부담 1000원)을 지원했으나 내부 규칙을 바꿔 문내, 화원, 북평, 송지 등 먼 거리에서 읍으로 통학하는 4개 면의 학생들에게는 월 5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렸다.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2019년 65명, 2020년 62명, 2021년 63명에 이어 올해에는 88명에 이르고 있다.

안심귀가택시는 학교나 학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1㎞ 넘고 야간학습으로 일몰 이후 귀가하는 중·고교생이면 이용 가능하다. 소속 학교나 해남군 환경교통과로 신청하고, 학생은 선정된 택시 중 자율적으로 이용한 후 요금을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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