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최대 6개월

해남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초기 정착 경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남에서 정주하기 위해 전입 예정인 외부 청년이 주거지를 마련하는 동안 임시주거비(초기경비)를 지원하는 것.

지원요건은 주민등록상 해남군민이 아닌 만 18~49세 청년으로 해남 소재지의 직장 또는 사업 등으로 해남에 전입 예정인 자다.

이들에게는 주거지를 마련하는 동안의 임시주거비를 전입신고 후 월 1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신청서 등을 해남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인구정책과(530-5314)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은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지원사업으로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해남형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포함해 총 6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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