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비롯한 불법명의 대포차량에 대한 정기 합동단속에 나선다. 해남경찰서와 함께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중점 단속을 실시하는 것.

군은 지난 4월부터 체납액 줄이기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자동차 관련된 지방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은 차량용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대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관외차량이더라도 징수촉탁 협의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