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금지해 알권리 침해 우려
군수·도의원 1선거구 단독후보 예상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선거 사상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선거 공보를 발송하지 않고 벽보도 붙이지 않는 등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2~13일 진행되면서 해남군수 선거에 명현관 현 군수, 전남도의원 해남군 제1선거구에 김성일 현 도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할 경우 이 선거구는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명현관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단독 후보로, 김성일 도의원은 경선에서 김병덕·천정술 예비후보를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본선거에서 단독 후보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선거에서 경쟁해야 할 후보가 없다보니 투표도 실시되지 않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공직자 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고 등록한 후보자를 선거 당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특히 법으로도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후보로 등록했음에도 유권자에게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은 중지된다.

이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에게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해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데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선거구는 후보의 선거 공보가 발송되지 않고 벽보도 붙지 않아 유권자로서는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보니 자칫 정책과 공약도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함께 공약은 발표토록 해 유권자가 임기 동안 공약을 지켜나가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남에서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원 해남군 제1선거구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명현관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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