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학생신문, 중고생 1779명 설문조사
10명 중 6명이 "안전에 위협된다" 답변
무면허 중학생 20%가 한 번 이상 이용

 
 

해남지역 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남학생신문기자단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각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 해남읍 내에 있는 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해남중과 해남제일중, 해남고와 해남공고 등 4개 학교에서 모두 1779명(중학생 897명, 고등학생 88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가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느끼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19%가 '있다'라고 답했다. 중학생은 '있다'가 23%, 고등학생은 '있다'가 15%로 중학생이 더 많이 이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해 사실상 중학생은 현행법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상당수 중학생들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모른다'라고 했고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24%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 '2명 이상 탑승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29%가 '모른다'라고 답했고 '인도로 주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36%가 '모른다'고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학생임을 감안하면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최소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로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음주운전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해남에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30여 대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 이용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아무데나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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