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정조례안 통과

해남군의회 의원 정수가 지금과 같은 11명으로 유지되고 선거구도 변경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9명, 비례의원 2명 등 총 11명으로 확정됐다. 선거구도 가선거구는 해남읍·마산면·산이면, 나선거구 황산면·문내면·화원면, 다선거구 현산면·송지면·북평면, 라선거구 삼산면·화산면·북일면·옥천면·계곡면으로 현행대로 확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군의원 총 정수는 247명(지역구 215명, 비례 32명)으로 지역구가 4명 늘어났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기준에 따라 배정한 결과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이 각 1명씩 증원됐다. 선거구도 79개에서 80개로 나주시에서 1개 증가했다.

한편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 인구수 35%와 읍·면·동수 65%로 의원정수 산정기준안을 정했으며 정당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을 종합해 12월 22일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30대 70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지난 19일 열린 제4차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에서 시군의회 최소 정수 7명 미만 군(구례, 함평, 진도)과 광양시(선거구 신설지역)에 추가 배정 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단수가 높은 군지역부터 순서대로 배정해 시·군의회 의원 정수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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