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당원 접대 행위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피선거권 제한
선관위 신고자에게 5백만원 포상금 지급

전국에서 최초로 현직 국회의원인 이정일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실을 제보한 해남지역 아무개씨에게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액수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실시이래 전국 최초로 최고액의 상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연수회 명목으로 관광버스를 동원해 온천관광과 식사를 제공한 새천년민주당 이정일의원을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4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해남 진도 지구당 위원장인 이정일 의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2개 읍면씩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지역구관내 14개 읍면 중 8개읍면 당직자 6백여명을 대상으로 당원 연수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때 관광버스 16대를 동원해 광양제철과 조선내화 공장을 견학시키고 조선내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한 후 화순온천에서의 온천관광에 이어 화순소재 골프장 ‘클럽900’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와 기념수건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나선 것.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는 온천장과 관광지 등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에서의 접대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행위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해남진도지구당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당원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연수회 개최 기간동안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사를 도중에 중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정일 의원도 당원들의 단합차원에서 연수회를 개최한 것이 부득이하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이번 행사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이정일의원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민주당 해남진도 지구당에서도 문제해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이며 이 사건을 이정일 의원과 무관한 지구당이 추진한 사업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역의원에 대한 고발은 광역 시·도선관위가 하도록 돼 있어 해남군선관위는 접수한 고발사항을 전남도 선관위에 넘겨 전남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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