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481명에 87억원 규모
농협에서 상품권으로 수령

해남군은 지난 11일부터 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급 확정일까지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수당은 60만원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지난 1~2월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농어업·임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았으며 검증을 마친 결과 1만4481명에게 지급이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1만4321명 보다 160명 늘어났으며 지급액은 총 87억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지급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 지류형으로 일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마을 정례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산지 무단형질변경,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수급권자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명현관 군수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어업 분야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농어업인들께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 어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돼 전라남도 전체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