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수매대금 사전 지급

벼 수확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수매대금을 사전에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9개 지역농협과 함께 올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협자금을 활용해 매달 월급 형태로 수매대금을 선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 농업인은 4월에서 10월까지 최대 7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20만~250만원 한도내에서 수매대금 일부를 선 지급받게 되고 이에 따른 이자는 해남군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160명의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가입했다. 올해 신청은 4월 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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