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김병덕 의장은 9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등이다. 김 의장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종부 부의장은 29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규칙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23건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4건은 보류, 2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조례는 유기동물 보호,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교복 지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이다.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았다. 해남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 당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지만 박 부의장이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다시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부의장은 어업재해 양식어가 피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매 운영위원장은 1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3건은 통과되고 1건은 보류됐다. 주요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 고령친화도시 조성,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다.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민 운영위원장은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도 대표 발의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은 29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중 26건의 조례가 통과됐다. 3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보류된 상태다. 주요 조례는 중장년 지원, 빈 건축물 정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태양광발전시설 패널 교체시 개발행위 허가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해남군 어촌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서 위원장은 김치수입 제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은 1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9건의 건의안·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조례로는 재난취약계층 지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평가 등이 있다. 이 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유치 촉구 결의안,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공급과잉 문제 근본해결을 통한 쌀 가격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순이 의원은 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조례로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조례 등이다.

△김석순 의원은 6건의 조례 제·개정안, 4건의 결의안·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요 조례로는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등이다. 김 의원은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 촉구 건의안,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행사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한국농어촌공사 철저한 수리시설 관리와 염해·수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염해·수해 대책마련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정확 의원은 조례 제·개정안 17건과 결의안·건의안 6건을 대표 발의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조례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생활임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신장장애인 지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공모사업 관리,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이 의원은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 요구 성명서 채택, 광주 군공항 해남 이전 반대 결의안,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등도 대표 발의했다.

△김종숙 의원은 2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건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모두 통과됐다. 주요 조례로는 식생활 교육 지원, 먹거리 기본,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부족 문제 대안마련 촉구 건의안, 영산강 3-1·2지구 간척농지의 피해 지역민에게 매각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상정 의원은 1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2건은 통과되고 1건은 보류됐다. 주요 조례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지식재산 진흥,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5·18민주화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농업진흥구역내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 반대 결의안,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농업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

△송순례 의원은 11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0건은 통과되고 1건은 보류됐다. 주요 조례로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공직자 청렴도 관리, 군민과 출항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등이 있다.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보류됐다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대표 발의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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