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36%·전남 절반 수준
담보물건인 농지 가격 낮은 탓
116명 가입… 70대가 75% 차지

해남의 농지연금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땅값으로 인해 전국 평균(114만9000원)의 36% 수준인 41만400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령은 7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따르면 해남의 농지연금 가입자는 116명으로 월 평균 41만4000원을 받고 있다.

A 씨의 경우 매달 297만4000원의 농지연금을 받아 해남에서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간정액형(10년)에 가입한 A 씨는 4억5300만원(감정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고 있다. 담보로 제공되는 땅값은 공시가의 경우 100%, 감정가는 90%를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반면 B 씨의 경우 해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월 2만7000원의 농지연금을 받고 있다.

해남에서 농지연금을 받는 가입자의 평균 지급액은 전국 평균보다 73만5000원이나 적었다. 이는 광주·전남 평균 지급액(77만8000원)보다도 36만4000원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해남의 농지연금 지급액이 적은 것은 담보로 제공되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평균 담보 농지가격은 6076만원으로 전국 평균(2억5100만원), 전남 평균(1억700만원)의 각각 24.2%, 56.8%에 불과한 수준이다. 담보로 제공된 땅값은 제주(4억4600만원), 경기(3억5100만원), 강원(3억3100만원), 경남(3억300만원), 충남(2억4700만원), 충북·경북(각 2억4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해남의 논과 밭의 가격은 농어촌공사의 비축사업 감정가 기준으로 평당 5만원선이다. 이런 땅값도 3만~4만원선을 유지하다 최근 몇 년 새 올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땅값에다가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주려는 경향도 높아 저조한 농지연금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남에서는 그동안 117명이 가입했으나 이 중 1명이 해지해 현재 116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2명이 신규로 가입했고 2명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5~69세(22명·19.0%), 70~74세(27명·23.3%), 75~79세(60명·51.7%), 80~84세(3명·2.6%), 85세 이상(4명·3.4%)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관계자는 "올해 27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2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는 해남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높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농지연금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자 사망시까지 지급되는 종신정액형과 계약기간 수령하는 기간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기간정액형의 경우 5년(가입대상 만78세 이상), 10년(만73세 이상), 15년(만68세 이상)으로 나눠진다. 또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이 받는 전후후박형,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수시 인출 가능한 수시인출형이 있다. 지급이 끝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영이양형도 있다. 가입자격은 이달부터 만6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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