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53명에 4억여원 지급
신청하면 1~2주 이내 입금
하루 300명 땐 조기소진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입원·격리자에게 주는 생활지원금 신청도 폭주하고 있다.

해남군이 지급한 생활지원비는 지난 2020년 90건, 5740만원에서 지난해 1113건, 8억1114만원으로 늘었다. 올들어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3일 현재 753건에 4억1858만원이 지급됐다.

생활지원비는 그동안 가구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됐으나 지난 16일 격리 통보자부터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한 가구 내에서 한 사람에 10만원을 정액지급하지만 2인 이상이면 50%를 가산해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제외자는 격리기간 유급휴가를 받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이다.

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하루 4만5000원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되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정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입원·격리자나 대리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행복e음 등록을 거쳐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남군은 현재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면 1~2주일 내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예산이 소진돼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해남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생활지원금 예산은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를 분담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올해 국도비와 군비를 합쳐 14억7149만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하루 200~400명 발생하고 있어 예산 조기 소진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들은 "생활지원금을 지방비로 50% 부담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기초단체에게 과중하다"며 국비를 80%로 높여달라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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