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일(해남군땅끝마실 민박협의회 대표)

 
 

10년 전 우리의 농토와 임야에 설치했던 태양광의 패널 교체 시기가 가까워져 오기 때문일까요? 주민들의 생활지역인 농촌환경을 초토화시키고 식량안보 정책에도 맞지 않는 태양광 사업. 농촌 사람들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태양광 실패 정책은 보완할 생각 없이 업자들만 이득을 챙긴 그 정책을 또다시 시행하려고 해남군의회 몇몇 의원이 나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한 번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곳은 지속해서 태양광을 허가해주겠다'는 말뚝 같은 법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500m 이격거리 조례를 왜 개정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존 태양광 설치 패널 교체 때 도로에서의 500m 현행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100m 이격거리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남군도 이달 중 이러한 취지의 개정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남군의회에서 태양광 난개발을 막고자 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조례 개정을 다시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소급법 발의가 과연 해남군민을 위한 것입니까,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것입니까? 지난 2017년도 해남에서는 임야와 농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시설됐고, 그때 허가기준이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100m 기준이었습니다. 이후 난개발과 주민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에 반영하여 500m 거리 기준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소급법을 적용하겠다는 발언은 태양광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다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한 의문점을 던집니다. 법 개정을 계획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농촌주민의 피해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해남의 미래 모습을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용도가 폐기된 태양광 패널 처리장은 확보했습니까?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보통 20년에서 2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10년 후에 꺼내도 늦지 않을 사항인데, 대선을 눈앞에 둔 중요한 시기에 군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며 재빨리 처리하겠다는 꼼수로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정당하게 공론화하여 해남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태양광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태양광 패널 교체 조례안을 다시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도 개정안 상정을 철회하고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난개발 방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기존 태양광 시설에 개발행위 면제를 주는 것은 힘없는 농촌주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소급법 적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 기준에 어긋난 행위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기준이라면서 막무가내로 마을로 밀고 들어왔던 업자들에게 이제는 조례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 당신들만 예외를 바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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