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송지와 진도 고군 사이 만호해역(마로해역)의 1370ha(411만평)에 달하는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든지 이르면 올해에는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수협과 어민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 해남군이 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과도 남겨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송지 어란물김위판장 앞에서 어란어촌계장이 삭발식을 가졌다. 삶의 터전인 김 양식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민들의 절박함과 어장을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해남군의회도 어제 탄원서를 대법원에 보냈다. 군의회는 탄원서에서 "대법원이 판결 시기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이 섣불리 판결을 내릴 경우 영세한 해남어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되고 사회적 파장도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익이 상충되는 사건을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마지막에 해야 할 수단이다.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법원도 판결보다는 이해 당사자간 조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도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수차례 원만한 해결을 유도했다. 법원의 이런 조정이 무산되고 1심,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정도로 이웃인 해남과 진도어민(수협 포함)은 상대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본지는 전남도의 중재역할을 주문하고 기대도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지난해 11월 해남군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조정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남도가 제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에 대한 해결의지를 갖는다면 여러 방안이 있다. 해남수협과 어민들도 해결방안을 수차례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현실은 전남도의 행정력이 바닥수준이라는 사실만 드러내게 했다.

군의회가 호소한 것처럼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난 이후 판결을 내려도 늦지 않다. 군의회의 탄원과 어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법 위에 사람이 있지 사람 위에 법이 있지 않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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