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이사와 감사는 지역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각각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을 뽑는 선거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지지만 임원 선거는 지역농협 자체적으로 지역 인사나 전 농협 간부 등을 중심으로 선관위를 구성해 이뤄진다. 이렇다보니 선관위는 철저한 관리감독보다는 선거가 큰 문제없이 치러지기만을 바라며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번 임원 선거는 과거처럼 금품선거 등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후보 자격시비가 불거졌고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투표권을 가진 일부 대의원의 겸업 문제로 투표 무효 논란도 일었다.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자격 시비나 불법선거운동 시비가 제기됐을 때 자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해당 지역농협 측이 개입해 농협중앙회에 질의하고 이른바 방어에 나서는 등 심판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체 선관위는 투표가 종료되고 당선이 공고된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권한이 없다며 탈락자 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애매모호한 규정만 내세우고 있다. 결국 불법이 행해졌어도 선관위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려면 왜 농협 임원 선거에 선관위가 필요한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농협 임원 선거도 국가 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관리감독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관위 구성을 지역 시민단체나 외부에 일임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농협 임원 선거도 조합장 선거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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