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 이용 기부행위 중점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공모해 지역특산품 명목으로 총 46만원 상당의 사과를 홍보예산으로 구입한 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재경향우회 회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혀 택배를 이용해 제공한 경우 등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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