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30원 인상돼
서면회의 표결 통해 결정

해남군의 2022년 생활임금이 지난해보다 4.4%(430원) 인상한 1만1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940원 높은 액수다.

군은 지난 4일 '2022년 해남군 생활임금'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으로 해남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해남군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계약을 맺은 근로자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군은 지난달 31일 서면회의를 열고 1만100원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2022년 해남군 생활임금을 1만1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기까지 난항을 겪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해남군생활임금위원회에서 참석 위원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해남군이 제시한 안과 일부 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모두 부결됐었다.

군은 2021년보다 4.4% 인상한 1만100원을 제시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근로자들의 생화안정을 위해 전남도의 2022년 생활임금액인 1만900원을 제시했던 것. 위원회는 2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지만 참석위원 6명이 각각 3명씩 서로 다른 안에 동의하면서 결국 2안 모두 부결된 채 회의를 마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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