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 12일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열렸다.
▲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 12일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열렸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구조적인 농어촌 인력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군의회 주최로 군의원, 전문가, 농민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 것이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문제, 해결 방안'의 발제에 이어 군의회 산건위 소속 이정확·김종숙 의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농민단체 등 참석자들의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 군의회는 세미나를 토대로 정책 대안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와 주제발표, 토론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일자리센터 만들어 시·군 인력교류 필요

'외국인 근로자 실태와 해결 방안' 발제
엄진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업 현장에서는 농가의 가구원 수 감소와 고령화로 임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노동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불법취업)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07년부터 운영되는 고용허가제는 1년 단위로 일하는 상용근로자이며, 2017년 본격 시행된 계절근로자는 3개월, 5개월 단위로 계절적 노동력 부족을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작물재배 농가에서 외국인만 일일 고용하는 경우 미등록 비율이 91.3%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업은 39.2%로 이보다 낮다. 양돈농가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8.1%인 반면 고용허가나 계절근로자는 79.5%에 이른다. 이는 양돈농가의 월급이 평균 25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임금이 낮은 산란계나 육계농가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66.6%로 높은 편이다. 

농업 부문에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사실 내국인과 거의 차이가 없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임금이 더 올랐다.

농가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1년이나 3개월간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축산업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인력 구하기가 어렵거나 고용허가제보다 임금이 낮은 요인이 자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사업장에서 임금 갈등, 소통 부족 등 근로환경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더 높은 사업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의 제도 이원화가 요구된다. 작물재배의 경우 3개월이나 5개월의 일거리가 있는 농가는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면 된다.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고용주가 되어서 여러 농가에 근로자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 배정된 근로자 1명을 복수의 농가에 필요한 시기 일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9년부터 외국인 인력 파견회사가 농가의 수요를 조사해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제도의 실용성을 위해 시·도나 시·군이 가칭 농업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 시도간, 시군간 인력교류에 나서는 방안도 있다. 필요하면 읍·면 단위에도 센터를 설립해 영농조합이나 농가와 계약을 맺어 근로자 교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가 되는 방법이다.

현재 전북 무주군과 강원 양구군이 계절노동자 파견근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사업단을 파견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단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보낸다. 사업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하고 숙박을 제공한다.

농축산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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