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인력 전담기구 설치해야

-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 김종숙 군의원
▲ 김종숙 군의원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252만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39만명에 달했다. 작물재배업의 경우 농번기에 부족한 인력의 90%를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농가에서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는 이유는 많다.

농가가 영세해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못했고, 작물재배 농사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어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 전화 한 통이면 파견해주는 사설 인력소개소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인 것을 알면서도 단속이나 출국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없으면 농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해남은 밭작물 인력의 75.8%가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해남의 농업분야 소요인력은 4~6월 정식기와 9~11월 수확기에 하루 1000~2000명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로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206명으로, 연중 고용이 가능한 축사, 시설재배, 버섯재배, 파프리카 등의 한정된 분야에 일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2019년 필리핀 산타로사시, 베트남 껀터시와 MOU를 체결했다. 그해에 9농가에서 32명을 신청했지만 필리핀에서 3농가 8명만 들어왔다. 지난해에는 9농가 68명이 신청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고 있다.

이에 군이 시급히 나서야 할 분야에 대해 몇가지 제안한다.

첫째, 농촌인력지원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상황을 잘 알고 언어에 능한 인력이 요구된다. 지금처럼 여행사나 중개인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은 이탈하거나 노동력 저하 등 문제점이 많다. 현지에서 선발해 입국절차까지 진행하고, 입국 후 자가격리 시설을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권역별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농가별로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권역별로 3~4개소를 건립하여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도 할 수 있다.

셋째로, 지역단위 계절근로자 도입을 해야 한다. 올해 전국에 2개소 시범 운영할 예정인 지역단위 계절근로자는 해남군이 특히 필요하다. 100명 이내로 지자체나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며, 필요한 농가에 인력 수급을 해주는 제도로서 고구마, 배추 전국 생산 1위로 전 국민의 식량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농번기에 치솟고 있는 인건비 해결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보다도 더욱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실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조항을 적용하여 농촌에도 성실 체류자에 대한 전문직 비자를 발급하여 가족 초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장기 체류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 재외동포 근로자들의 방문취업 비자를 활용하여 이들에 대한 정착화를 유도해야 한다.

 

도농 결연으로 유휴인력 유입해야

- '내국인 노동자 유입 방안'

▲ 이정확 군의원
▲ 이정확 군의원

우리 군은 전국 최대의 경지면적을 보유한 농업군으로 농업 분야는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농민들은 고령화돼 있고 영농 활동할 농민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마저 어려워 적기작업이 곤란한 실정이다. 

해남군에서 가장 경제적 영향력이 큰 농업 분야에 기후위기와 더불어 인력난이 덮치고 있다. 농업의 위기는 농촌공동체의 존립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농촌의 인력난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공적 영역에서 나누어야 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해남군에서도 귀농정책, 청년 농업인 유치 및 육성정책, 후계농 육성정책등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한시적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단 2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장·단기적 대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농촌 일자리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따른 조례 제정과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 조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험료, 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근로자의 의료(공제)비, 숙박료 지원,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숙박비, 차량운행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의 지원 내용을 담아야 한다. 민관 거버넌스에서는 농촌인력의 장기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두 번째로 도심 유휴인력 농가매칭 일손 메우기 운영 및 도농간 자매결연으로 근로자 지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과 자율적인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자매결연을 통한 1개월 이상 장기근로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원은 조례로 근거하여 노동자와 농가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물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전환의 시대, 탄소중립 등 여러 말들이 난무하지만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농업정책의 일대 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생산기반을 준비하여 청년 농업인이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농촌인력 문제는 복잡한 농업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담고 있다. 민·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손 부족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지만 현재 비싼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일손을 못 구해 파종과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근본대책에 대한 접근은 어렵다. 

오늘 토론의 자리가 늦었지만 농촌 인력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다루는 첫 번째 장이 된 것도 참으로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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