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건 중 3건 패소

지난해 해남군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은 16건으로 이 중 10건을 해남군이 승소(기각 7건, 각하 3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은 민원인이 도중에 행정심판을 취하했으며 해남군이 패소한 인용판결은 3건이다.

이에 따른 해남군의 지난해 행정심판 승소율은 77%(13건 중 10건 승소)에 달했다.

해남군은 2021년 해남군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지난 3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본안재판까지 가지 못한 경우, 기각은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인용은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려진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재결된 행정심판은 16건이다.

이 중 피청구인인 해남군이 승소한 기각판결은 '용도변경 승인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 '과징금 부과처분(석유사업법 위반) 위소 청구',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등 청구' 등 7건이다.

'손실보상금 등 지급청구' 3건은 각하됐다. 군이 패소한 인용판결은 '주택행위허가(주택)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태양광발전시설)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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