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조정권고 허가 절차 진행
주민 "10년 넘은 고통은 이젠 그만"
주변 곳곳 청자 가마터 분포해 우려

곳곳에서 토석 채취장이 운영되고 있는 화원면에 또다시 토석채취 허가 절차가 이뤄지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화원면 신덕리에는 이미 한 곳의 토석 채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에 신규로 토석채취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기존 업체는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채취하지 못해 변경신청 중이며 신규 업체는 3년여 전 해남군이 불허가처분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해 최근 조정권고안으로 전남도에서 열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군에서 결정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신규로 토석 채취장을 짓기 위한 절차가 이뤄지면서 신덕리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군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A 씨는 "그동안 인근에 토석 채취장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었는데 없어지진 못할망정 새로운 곳이 또 생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처음에는 토석 채취장을 통해 지역과 국가에 도움이 되길 바랐으나 지역민들은 10년 이상 피해만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덕리에는 청자 가마터가 곳곳에 있고 오시아노관광단지로 가는 진입로인데 또 다른 토석 채취장 허가를 내줘야 하나 싶다"며 "무분별한 토석채취 허가로 화원면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도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행정심판 결과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정권고가 나와 허가 여부는 군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남았다.

한편 신덕리 일원에는 청자를 만들던 가마터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전남도 기념물 제220호로 등록된 화원면 청자요지는 신덕리와 금평리 등에 80기 이상의 가마터가 위치해 있으나 개별 표지판이나 펜스 등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군은 청자 요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표지판 설치 등의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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