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톤 상당… 사업소·읍면에 신청

해남군은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의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2명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대상자격은 해남군에 주소가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매월 사용량 10톤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다. 감면 적용방식은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상수도 5300원, 하수도 1600원)이 전액 감면되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감면 신청 전 관리사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수급권자) 또는 주민등록등본(2자녀 이상)이다.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군은 2자녀 이상 양육 가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 가정에도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994가구를 포함해 총 1529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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