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어제부터 시행됐다. 새 주민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가 핵심이다.

그동안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수혜자로의 역할에만 국한됐던 주민들의 권리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신설됨에 따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로 바뀌게 됐다.

주민조례발안법도 신설돼 청구권자 연령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과 일치하도록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는 등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주민발의로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간접발안 형태였다면 이젠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지방의회도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등 큰 변화가 따른다. 처음으로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 해남군의회는 어제 임용장 전달식을 가졌다. 조만간 자체 인사위원회도 구성해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처음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돼 군의원은 앞으로 겸직 신고 내역을 연 1회 이상 군의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됐다. 하지만 윤리특위 위원에 의원들만 참여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로 표결이 진행될 때 방법도 투명해진다. 군의회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회의 규칙에도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이를 제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은 해남군과 해남군의회, 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이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자치법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런만큼 주민들도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의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 지자체,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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