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부터 월 2만원 지급
참전명예수당도 3만원으로 인상

전남도는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 24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월 1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전남도와 해남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고 해남에 거주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2만 원씩 연 24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해남에서 거주하는 유족은 107명에 이르며, 이들 유족에게는 해남군이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합쳐 7만 원이 지원된다. 지급을 희망하는 보훈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2월부터 소급 지급한다. 1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

또한 전남도는 올해부터 6·25와 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해 연 36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 월 8만 원과 전남도의 3만 원 등 매월 11만 원을 받게 된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부터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특별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보훈대상자에게는 그동안 설과 추석 등 1년에 두 차례 명절위로금을 각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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