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이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안정적으로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전남도에 예산을 출연해 도를 통해 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이번에 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20일까지 해남군평생학습관(해남군 총무과 평생교육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남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남군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해남군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지원, 이자지원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 제외)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이다.

군수는 이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평생학습관(530-5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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