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납부시 10% 할인 혜택

해남군은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3월 신청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1월 연납 신청은 2월 3일까지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15일 이전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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