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호남의원 "쌀값 21만원 지켜라"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올해 쌀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2000톤을 기록해 약 30만톤이 과잉생산되면서 시장격리 요건을 갖췄지만 정부는 쌀값이 높은 수준이다는 이유를 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인 쌀 자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양곡의 매입 여부, 물량과 시기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10년간 6번의 시장격리 조치가 시행됐지만 그때마다 농식품부가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시장격리 이후 가격이 더 하락하는 등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재 임의규정인 쌀 시장격리 관련 규정을 시장격리 요건충족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즉시 시장격리 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북도당, 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쌀 초과 생산량의 선제적 시장격리로 쌀값 21만원 기조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의 취지에도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미루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며 "정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쌀 시장 격리를 추진해 쌀값 안정 기조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관련 법의 부족한 점을 보안해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마련과 영농 의욕을 복돋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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