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등 26건 조례·규칙 의결

해남군의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를 마쳤다. 군의회는 인사권 독립뿐만 아니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고 윤리강령도 더욱 강화된다.

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6건의 조례·규칙안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이를 위한 필수적인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것.

먼저 '복무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인사규칙안' 등 8건의 규칙안을 새로 제정했다. 근거 법규가 미비해 유명무실했던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은 폐지했다.

또한 의원의 겸직 관련 사항을 신설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사항을 강화하고자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 등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됐다.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소속, 직무범위 조항 등을 신설해 의정활동 강화에 나서고, 주민들이 조례에 관한 제·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발의도 의회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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