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까지 가능

내년 설부터 명절에 농수산물을 선물할 경우 가액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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